2024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도입되어 매년 지급액을 확대하고 있는 부모 급여는 2024년 0세 미만 아동 100만 원, 1세 미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부모 급여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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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모 급여 제도
1세 미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금전적 지원을 합니다.
1) 부모 급여란 뜻
부모 급여란 만 2세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또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만 0세(생후 11개월까지)~ 만 1세(생후 12개월~23개월)가 있는 가구가 신청을 하면 받는 수당입니다.
2) 부모 급여 종류
부모 급여는 부모 급여(현금) 그리고 부모 급여(바우처)로 구분합니다.
- 부모 급여(현금):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 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 급여(바우처): 어린이집에 자녀가 등원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 부모님이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 0세 미만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미만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원 시 0세 미만 아동은 월 100만, 만 1세 미만 아동은 월 50만 원 범위에서 일정액을 바우처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2024년 부모 급여(바우처) 지급액 미정)
3) 부모 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
부모 급여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로 통합되기 이전 2022년 당시 영아 수당으로 만 0세~만 1세 미만 가구는 3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3년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부모 급여가 신설되면서 만 0세 미만 가구는 70만 원, 만 1세 미만 가구는 3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4년 만 0세(생후 11개월까지) 미만 가구는 100만 원, 만 1세(12개월~23개월) 미만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4) 부모 급여 소급 지급 여부
부모 급여는 출생 후 60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 후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1일 출생하고 10월 말일까지 부모 급여 신청을 한다면 출생한 9월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 출생 후 60일 이후
출생 후 60일 초과하여 부모 급여 신청을 할 경우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1일 출생하고 11월 이후 부모 급여 신청을 한다면 9월과 10월 부모 급여 금액은 지급 못 받습니다.
(3) 부모 급여 신청 기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부모 급여 신청해야 소급 적용되어 출생 첫 달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급여 신청 자격 조건
다른 바우처와 다르게 부모 급여는 소득 기준, 가족 구성원, 재산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 미만 가구는 부모 급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단, 부모 급여를 지급받으면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 수당,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을 쉽고 간단하게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3. 부모 수당 BEST 4 비교
종류 | 신청 나이 | 조건 | 2024년 지급액 |
부모 급여 | 0개월~23개월 | 조건 없음 | 0세 미만:100만. 1세 미만: 50만. |
양육 수당 | 0개월~86개월 | 어린이집 안 가는 조건 | 월10만~20만 |
아동 수당 | 0개월~95개월 | 조건 없음 | 월10만 |
첫 만남 이용권 | 0세 | 조건 없음 | 1회 200만 |
1) 양육 수당
양육 수당이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나이별 차등 지급합니다.
- 신청 나이: 0개월~86개월.
- 지급 금액: 0개월~11개월 20만, 12개월~23개월 15만, 24개월~86개월 10만 원 차등 지급.
-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 지급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 보육비로 지원합니다.
- 부모 급여의 신설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부모 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능합니다.
2)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신청 나이: 0개월~95개월(만 8세).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부모 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3)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축하의 의미로 지급하는 1회 성 금액입니다.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생 후 1년 이내 해당 금액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4.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출생 아동의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신청 시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부모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더불어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첫 만남 이용권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양식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
로그인 완료 후 복지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합니다.
(4) 부모 급여(현금) 신청하기
(5) 부모 급여 지원 신청하기
(6) 약관 동의
(7) 동영상으로 자녀 양육 시청
(8) 신청서 입력
(9) 제출 서류 업로드 첨부
(10) 부모 급여 신청 완료
지금까지 부모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 Q&A
1) 부모 급여 아동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육아 휴직 급여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지급하는 아동 수당은 매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4년 만 0세 미만 아동은 부모 급여 100만 원+아동 수당 10만 원 총 1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 1세 미만 아동은 부모 급여 50만 원+아동 수당 10만 원 총 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첫 만남 이용권은 2024년 자녀 첫째 출생 시 200만 원, 둘째 출생 시 300만 원 지급받습니다.
단, 부모 급여 신청 방법에 의해 육아 수당은 부모 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능합니다.
2) 집에서 양육하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부모 급여 수령 어떻게 하나요?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에서 가정 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모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3)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부모 급여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중복 신청 및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 일시적 또는 시간 짧은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부모 급여 선택.
맞벌이 등에 의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장시간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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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및 부모 수당 관련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129
- 한국보육진흥원 고객센터:02-1661-5666
-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고객센터:1566-3232
6. 관련 영상
2024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유튜브 영상
7. 마무리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첫 달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 시점부터 부모 급여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 수당, 첫 만남 이용권과 중복하여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 수당과 부모 급여는 중복 신청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