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월 110만 원)

2024년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의 꿈을 키우는 청년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10만 원, 최장 3년 간 생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받으면서 영농창업자금으로 최대 5억 원을 1.5% 저리로 대출 지원 및 멘토링 교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선착순 5,000명 한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3분 정도 읽으면 내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방법 및 절차,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 핵심 미리 보기

  • 3년 간 매월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형태 지급.
  • 만 18세~만 40세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액 이하 대상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목차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겪는 초기 자본 부족, 기술 및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지원 내용 개요

지원 내용에는 매월 지급받는 영농정착지원금, 초기 투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각종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은 초기 실패할 위험성을 낮추고 성공적인 영농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자금 및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1년 차 매월 110만 원, 2년 차 매월 100만 원, 3년 차 매월 90만 원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2) 영농창업자금

농업 경영 초기 농지 구입 및 시설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5억 원, 1.5% 금리,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합니다.

2) 자격 개요

나이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예비 농업인 및 3년 이하의 독립 농업인.

소득 및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다음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합니다.

구분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액
지역 가입자
본인 부담액
지역+직장
본인 부담액
본인 세대
230,142 원
196,236 원
233,952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 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개요

2023년 12월 18일~2024년 1월 31일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자격 기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기준

1) 신청 가능 대상자 기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198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2) 영농 경력

독립경영 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대상자.

즉,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대상자 및 독립하여 3년 이하 경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3) 병역 기준

병역을 완료하였거나 병역 면제자.

(4)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신청하는 현재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시 또는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 불가능 대상자 기준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능 대상자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매월 급여 지급

공공기관 또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매월 급여 또는 일정 기간마다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및 재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합니다. 다음의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금액 이상에 해당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230,142 원.
  •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196,236 원.
  •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233,952 원.

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액 초과 시 자격이 없습니다.

(4) 재학생 또는 휴학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공부를 마치지 않은 학생 신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졸업 예정자로서 월 60시간 미만 강의 수강자 및 방송통신대학 등으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혜택

1) 지원 규모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5,000명을 선발합니다.

2) 지원금액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독립 1년차
110만 원(12개월)
100만 원(12개월)
90만 원(12개월)
독립 2년차
100만 원(12개월)
90만 원(12개월)
-
독립 3년차
90만 원(12개월)
-
-

3)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1) 사용 용도

생계자금 및 농가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치품 구매, 유흥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지급 방식

농협 청년농업 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용 카드 또는 체크 카드 형태로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4) 창업 자금 융자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최대 5억 원을 1.5%의 낮은 금리로 20년 상환 가능합니다.

  • 사용 용도: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임차 등.
  • 융자 한도: 최대 5억 원.
  • 융자 금리: 연 1.5%.
  • 상환 기간 및 상환 방법: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5)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영농 기술 습득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 시스템으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2024년 1월 31일 수요일.

단,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한 지원금 다음 달 이월 및 연장 불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기마다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1년 4회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바로 가기

사업 신청 시 5년 치 영농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영농정착지원금 절차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 카드 사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선정

(2) 카드 발급

농협카드에서 ‘청년농업 희망카드’ 발급합니다.

농협은행 홈페이지 또는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합니다.

(3) 바우처 등록

분기마다 영농정착지원금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신청합니다.

매월 25일 카드에 정착지원금 입금됩니다.

(4) 카드 사용

바우처 카드 한도에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5) 정산

농협카드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매월 카드 사용금액 정보를 제출합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농협카드에 바우처 이용액을 정산 지급합니다. 농협카드에서 농정원을 거쳐 지자체에 사용액을 통보하고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4) 문의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증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합니다.

1670-0255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고객센터)

5) 농림수산식품부 배포 자료 다운로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자세한 정보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

Q: 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A: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초기 자본 부족, 기술 및 경험의 한계 등 농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Q: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나이는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며, 농업 경력은 예비 농업인이거나 3년 이하의 독립 농업인이 해당합니다.

Q: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자금, 교육, 멘토링 등이 있으며,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영농정착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급은 매월 바우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농협 청년농업 희망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영농창업자금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최대 5억 원, 1.5%의 낮은 금리로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농지 구입 및 시설 임차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농업 경력이 없는데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농업 경력이 없는 예비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며, 3년 이하의 독립 농업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영농정착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A: 사용 용도로는 생계자금 및 농가 경영 자금이 가능하며, 사치품 구매나 유흥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5년 치의 영농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거부될 수 있나요?

A: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추가 문의는 1670-0255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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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자료(출처)

잡아바: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공고문


8. 결론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가들에게 월 최대 110만 원의 현금 지원 및 최대 5억 원의 저리 대출, 멘토링 교육을 제공하여 농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발급되어 사용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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