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망자에 대한 슬픔과 장례에 대한 정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인이 생전에 남긴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상속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관별로 각각 조회하는 불편함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2023년 기준 19개 재산 및 채무에 대해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는 선생님이 딱 3분의 시간을 투자하면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재산에 대해 조회 가능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고, 유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
1)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란
피상속인(=사망자)가 남긴 다수의 재산과 채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5년 6월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각 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해 별도로 조회하는 불편함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이후 사망자가 남긴 상속 재산과 채무를 원 스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3년 현재 19개 대상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1)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목록
- 금융: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
- 건축물: 주택, 빌라, 아파트, 상가 등
- 공제회
- 연금: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 4대 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자동차: 자동차, 이륜차, 건설 기계 포함
- 어선
- 토지
- 세금: 국세, 지방세
2) 신청 대상자 누구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 즉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조회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상속인
-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1순위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 및 배우자
- 3순위 상속인: 1순위 및 2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 형제, 자매
(2) 상속재산관리인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없을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대상자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가 2023년 7월 16일 사망하였다면 2023년 7월 30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원 스톱 서비스 클릭 및 안심 상속 클릭.
- 안심 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교부 신청.
- 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4) 처리 절차 및 기간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는 조회 신청 당일 상속 재산과 채무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정부 24 온라인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재산 조회: 금융 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에서 조회.
- 결과 확인: 재산을 조회한 기관에서 문자, 이메일, 우편물 등으로 상속인에게 결과 통보.
신청을 하면 재산 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20일 이내: 금융 거래, 국세, 연금, 4대 공적 보험료, 공제회 –> 각 기관마다 문자로 통보.
- 최대 7일 이내: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하여 통보.
5) 유의 사항
(1) 사망 기준일 조회
사망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및 채무만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 이후 발생한 재산과 채무는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적 거래 조회 불가능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인(개인)에게 채무 또는 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상속인 금융 재산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2. 상속인 금융 재산 조회 문의처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 관련 기관 문의 연락처와 홈페이지, 최대 소요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보 관련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인 홈페이지 바로 가기
협회명 |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 | 조회 가능 금융기관 | 소요 기간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바로 가기 | 02-758-0114 | 보험 관련 금융회사 | 최대 10일 |
전국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 바로 가기 | 02-3705-5000 | 은행, 수협, 농축협 | 최대 15일 |
한국신용정보원 | 한국신용정보원 바로 가기 | 1544-1040 | 신보, 기신보, 주금공 등 | 최대 15일 |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 바로 가기 | 02-2262-6600 | 생명보험사 | 최대 10일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바로 가기 | 02-3702-8500 | 손해보험사 | 최대 7일 |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협회 바로 가기 | 02-2003-9000 | 금융투자회사 | 최대 10일 |
여신금융협회 | 여신금융협회 바로 가기 | 02-2011-0700 | 카드, 리스, 할부금융 | 최대 20일 |
저축은행협회 | 저축은행협회 바로 가기 | 02-397-8600 | 저축은행 | 최대 20일 |
신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바로 가기 | 042-720-1000 | 신용협동조합 | 최대 15일 |
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바로 가기 | 02-2145-9205 | 새마을금고 | 최대 15일 |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바로 가기 | 1544-4200 | 산림조합 | 최대 15일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바로 가기 | 02-3774-3000 | 증권사 | 최대 15일 |
우체국 | 우체국 바로 가기 | 1588-1900 | 우체국 | 최대 10일 |
한국대부금융협회 | 한국대부금융협회 바로 가기 | 02-3487-5800 | 대부업체 | 최대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