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자주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똑똑한 선생님이 2분만 본다면 쉽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가 무엇인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혼인관계증명서 개요
혼인관계증명서란 결혼하여 혼인 관계에 있음 또는 혼인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목적은 주로 이혼 소송, 협의 이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구분
(1) 일반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일반 증명서란 ‘현재’ 혼인관계를 위주로 표시합니다.
즉, 현재 A와 B가 결혼하여 혼인 관계에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결혼 또는 이혼을 한 기록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상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상세 증명서란 ‘모든’ 혼인관계를 표시합니다.
즉, 현재 시점뿐 아니라 과거 결혼 및 이혼을 한 기록까지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A와 B가 혼인 관계에 있는 것뿐 아니라, A와 C가 과거 결혼과 이혼을 한 기록까지 한눈에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3) 특정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특정 증명서란 ‘본인’ 위주로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증명서는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고 신청인 본인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서류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과거 혼인 및 이혼 기록을 표시되지 않도록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아래의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3) 이용약관 동의 체크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4) 발급 신청인 개인 정보 입력
발급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인증서 로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간편 인증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인증 수단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화면입니다. 먼저 열람 및 발급 대상자에 신청인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본인을 가족인 경우 가족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위에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전 상세 증명서를 선택하겠습니다.
7) 주민번호, 수령방법, 신청 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전부 공개 여부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하여 수령할 것인지, 전자 문서 지갑으로 발급할 것인지, 화면 열람으로 수령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8) 혼인관계증명서 미리 보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트 출력 가능합니다.
9) 출력 또는 PDF 저장
프린트 모양의 버튼 클릭하여 인쇄를 하거나 프린트 모드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PC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영상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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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하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혼인 및 호적 관련 문의는 1899-2732 또는 031-776-7878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기준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