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초보자를 위한 카드 뉴스 포함

2024년(2023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 2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연말정산을 시작하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도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최대한 쉽게 할 수 있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아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선생님이 2024년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3가지, 연말정산 안 하면 불이익에 대한 정보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글이 최대한 쉽게 연말정산을 원하는 직장인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핵심 카드 뉴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간추린 카드 뉴스를 확인 후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이란 설명하는 카드 뉴스
연말정산이란 카드 뉴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설명하는 카드 뉴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카드 뉴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설명하는 카드 뉴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카드 뉴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 서비스 설명하는 카드 뉴스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3가지 설명하는 카드 뉴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설명하는 카드 뉴스
연말정산 불이익 카드 뉴스
2024년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관련 카드 뉴스

2024년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이란 무엇이야?

연말정산이란 1월 ~ 12월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급에서 납부하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원천징수)가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된 것인 만큼 12월 31일 기준으로 ‘국가와 우리 근로자 사이에 1년 치 세금 관계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대충 떼어 갔으니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나 1년 연봉 얼마 벌었어’, ‘우리 가족 부양가족 있어’, ‘나 월세 살고 있어’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국세청이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하고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세금을 추가 징수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우리와 정부의 세금 돈 관계를 연말을 기준으로 1월 ~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여 환급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뜻 👆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 글은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한 글로서 연말 12월 31일 재직 중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 12월 기간 중 퇴사를 하여 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 퇴사 후 사업을 하여 소득이 있으신 대상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글 링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3가지 👆

연말정산이란 요약: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도록 근로자인 우리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활동입니다.


3. 연말정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말정산 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단계를 밟으면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가능합니다.

일정내용
12월 1일 ~ 1월 19일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1월 15일 ~ 2월 15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20일 ~ 2월 28일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수집, 제출
1월 20일 ~ 2월 28일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월 11일 ~경정청구
3월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5월 1일 ~ 5월 31일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

1) 일괄 제공 신청 및 동의 기간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는 근로자 명단을 회사에서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하고 회사에 공개할 자료, 비공개할 자료를 선택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과거에는 근로자가 세금 환급을 받거나 추가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동안 지출한 증빙 서류를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병원, 약국, 안경원 등 발급기관에서 전산 자료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에게 자료 조회 및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 15일 ~ 2월 15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1월 15일부터 시작하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의 자료 반영이 1주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 보험사와 카드사의 자료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가기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준비물은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PDF 파일 다운로드 및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손택스 포함 👆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수집 제출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 중 조회되지 않은 자료들을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받을 자료를 준비하여 1월 20일 ~ 2월 28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각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특정한 기간 지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이고 각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1월 20일 ~ 2월 28일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환급받을지 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경정청구 기간

바빠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을 경우 또는 추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자료가 있을 경우 3월 11일 이후 개별적으로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기간

국세청에서는 원천 소득 영수증을 토대로 환급 및 추가 징수를 결정합니다.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3월 급여 명세서에 환급액이 입금되거나 추가로 세금이 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7)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도퇴사자 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4. 연말정산 계산 및 공제 뭘까?

공제란 마이너스, 즉 차감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계산 공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계산 공식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일정 금액을 100% 공제하고 있으며,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말정산 첫 번째 공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근로소득 금액부터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2) 소득공제란

소득을 두 번째로 낮추는 단계입니다. 소득이 낮아야 납부할 세금 역시 감소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소득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만 잘 체크하고 지출 자료를 준비한다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
  • 추가공제: 경로 우대, 일반 장애인, 암 등 중증 장애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가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 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주택자금 저축 소득공제 등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액 공제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요)

다수의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공제 항목 중 직장인이 쉽고 간단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1) 연 소득 25% 필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023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이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 미만의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직장인의 연 소득 4,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5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1,12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 공제율 체크

카드 종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30%

여기에서 알아볼 것은 카드 공제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직장인이 연봉 4,500만 원의 25%를 초과한 1,125만 원부터 소득공제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1,350만 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1년 동안 결제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 공식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1,350만 원(1년 신용카드 사용액) – 1,125만 원(연 소득 25% 초과 기준)=225만 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337,500 원.

500만 원(1년 체크카드 사용액) × 30%(체크카드 공제율)= 1,500,000 원

1년 전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액:337,500 원 + 1,500,000= 1,837,500 원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연간 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다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공제율 30%를 채우는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3) 공제 한도 300만 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모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한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 원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 예술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 공제율과 한도가 높으니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액 공제와 관련된 정보 출처는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브런치 스토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적화한 신용/체크카드 황금 비율)

4) 과세 표준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나온 결과가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 5000만 원15%
5000만 원 ~ 8800만 원2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35%
1억 5000만 원 ~ 3억 원38%
3억 원 ~ 5억 원40%
5억 원 ~ 10억 원42%
10억 원~45%

5) 세액공제 (중요)

세액공제란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빼 주는 단계로서 연말정산 세 번째 공제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서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임차 비용
  • 교육비: 초/중/고/대학 교육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유치원 교육비, 교복 구입 비용 등
  • 기부금
  • 표준 세액공제

일반 근로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항목은 바로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란 저출산에 따라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공제 금액을 높여 세금을 낮추어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대상: 만 7세 ~ 만 20세 이하
  • 혜택: 자녀 1인 15만 원, 자녀 2인 30만 원, 자녀 3인 이상: 셋째부터 30만 원

위에서 알아본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쉽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만 7세 ~ 만 20세 이하 (만 7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을 포함하여 만 20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출산 자녀와 입양 아동을 포함합니다.

첫째 자녀 출생: 15만 원 공제.

둘째 자녀 출생: 15만 원 공제.

셋째 이상 자녀 출생: 셋째 자녀부터 30만 원씩 공제.

(2) 월세 연말정산

월세 연말정산이란 근로자 중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대 127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 👆

6) 결정세액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이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결정세액>기 납부세액(원천징수)= 추가 세금 징수

결정세액<기 납부세액(원천징수)= 환급(13월의 월급)


5.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3종 세트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1월 ~ 12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란 1월 ~ 9월 중 소비 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소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조회를 하면 장점이 바로 9개월 동안의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부족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11월 ~ 12월 2개월 동안 이것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 2월 15일 운영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1년 동안 지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각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데이터를 근거로 조회 및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소비 내역을 발급받으러 가는 불편함을 국세청이 대신 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로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으로 편리합니다.

단,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홈택스 일괄 제공 서비스는 12월 ~ 1월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란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이렉트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근로자가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홈택스에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명단을 등록합니다.
  3. 근로자가 홈택스 접속하여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동의합니다.
  4. 근로자는 홈택스 일괄 제공 서비스에서 회사에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5.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전송합니다.

6. 연말정산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1) 연말정산 안 하는 이유

  • 중도퇴사자 및 이직한 경우
  •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
  • 회사에 공개하기 힘든 정보가 있는 경우

2) 연말정산 무신고 불이익

연말정산은 앞서도 알아보았다시피 대충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추가 징수 당하지 않고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감소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불이익이 많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부담스럽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5월 종소세 신고 마지막 기회

바빠서 또는 회사에 공개하기 힘든 정보, 연말정산 기간 중 서류를 빠트린 경우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서류를 갖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결론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발생한 정부와 근로자 사이의 금전 세금 관계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 중 중도퇴사를 하여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대표적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11월 ~ 12월), 일괄 제공 서비스(12월 1일 ~ 1월 19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 ~ 2월 15일)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 하면 불이익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과소 신고 가산세 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 자료를 누락하거나 회사에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긴 시간에 걸쳐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이 글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8. 연말정산 관련 영상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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