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선생님이 연말정산 기준이 되는 12월 31일 이전 직장을 퇴사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딱 3분만 투자하여 읽을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3가지 유형(퇴직 후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퇴직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쉬운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는 것보다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아 선생님이 모두 읽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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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핵심 카드 뉴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글을 시작하기 앞서 카드 뉴스에서 3가지 사례별 핵심을 파악 후 글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3가지
1) 퇴직 후 이직 준비 중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3일 직장을 퇴직한 후 12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아래 방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1) 신고 의무 불이익 제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퇴사할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데 이것이 우리가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과 거의 동일하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해야 혜택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근로자가 서류를 발급하여 증빙하여 납부하였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퇴사를 하면 1월에 진행하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 공제와 표준 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에 직장에 근무하면서 원천징수로 납부하였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액 대상자
직장을 퇴사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봅니다. 결정세액이 0 원 보다 크다면 환급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액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 보다 높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장에서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신고하면 6월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4)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기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다음의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공제 신청합니다.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월세액
쉽게 설명하면 1월 ~ 8월까지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9월 ~ 12월까지 지출액에 대해서는 위 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와 같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파일로 내려받는 쉬운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발급 못 받았거나 현재 분실한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올해 근무한 내역은 다음 연도 3월 이후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2)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전 직장을 퇴직 후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1) 연말정산 방법
전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 현 직장에서 1월이 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연말정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기
퇴사 후 이직 전 공백 기간 중 발생한 공제분은 제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직장에서 1월 ~ 5월 근무 중 퇴사하고 8월 ~ 12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6월 ~ 7월은 근무를 하지 않은 공백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연말정산 신청 시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6월과 7월은 공백 기간으로 제외하고 자료 조회를 하여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간소화 자료를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현재 분실한 경우 1월 연말정산 기간에 현 근무지 위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가 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 것과 현 근무하는 직장 자료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퇴직 후 사업소득 발생 중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중도 퇴사하여 12월 31일 이전 사업을 하여 현재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1) 연말정산 방법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2)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데 이때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앞서도 알아보았다시피 퇴직 후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공백 기간에 대한 소득 및 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4월까지 직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여 8월 ~ 12월 사업을 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기간인 1월 ~ 4월 기간 중 발생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연말정산 공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정부의 세금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 소득은 연말정산과 관련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쉬운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영상
퇴직, 이직,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유튜브 영상
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론
연말정산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이전에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3가지 사례로 요약합니다. 중도에 퇴사 후 12월 31일까지 이직을 하거나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선택 사항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 후 12월 31일 이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백 기간 중 발생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는 제외합니다.
중도에 퇴사 후 12월 31일 이전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정보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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